지식경제부공고 제2011-435호 “창의·융합이 이끄는 기술혁신”
2011년도「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」2차 신규지원 안내 공고 |
지역별 전략산업(특화분야)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소재 기업(기관)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1년 9월 1일
지식경제부장관
Ⅰ |
지원내용(공통사항) |
1. 지원대상
○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·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(특화분야)의 기술개발과제
※ 전략산업(특화분야) : 지원유형별 지원대상 지역 및 전략산업(특화분야) 참조
2. 지원유형
○ 지원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
구 분 |
자유공모형 |
지원구분 |
지역기업이 지역전략산업(특화분야)발전을 위해 개발 지원을 요청한 기술 중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 |
지원규모 |
과제당 2억원/년 이내 |
지원기간 |
2년 이내 |
3.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
○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
-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% 이상, 그 밖의 경우는 20% 이상임
참여기업수 |
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|
정부출연금 지원기준 |
민간부담금 현금비율 |
1개 |
중소기업* |
75% 이내 |
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10% 이상 |
중견·대기업 |
50% 이내 |
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20% 이상 |
|
2개 이상 |
중소기업이 2/3 이상 |
75% 이내 |
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10% 이상 |
중소기업이 2/3 미만 |
50% 이내 |
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20% 이상** |
*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, “중소기업”은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
** 단,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% 이상임
4. 기술료 납부
○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“조기완료”, “성공”으로 평가된 경우,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
주관기관 유형 |
정액기술료율 |
대 기 업 |
총 지원 국비의 40% |
중견기업 |
총 지원 국비의 30% |
중소기업 |
총 지원 국비의 20% |
* 중견기업 :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(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)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. 단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
5.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
○ 평가절차 및 항목
- 사업계획서 접수(‘11.10) → 사전검토(’11.10) → 평가위원회 평가(’11.10) →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(‘11.11) →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(’11.11)
- 평가항목
평가항목 |
세부 항목 |
계획의 적정성 (30) |
-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합성 -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-기초데이터, 개념설계 등 사전준비정도 |
기술성 및 사업성 (30) |
-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-기술개발의 개방·융합·창의성 -개발품목의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전망 -성공시 시장창출, 수출효과,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|
사업추진체계 (30) |
-연구개발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-총괄책임자의 연구실적 등 연구능력/역량 -참여기관 및 인력의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-참여기업, 위탁기관의 적정성(주관기관과의 협업 현황 등) |
기여도(10) |
-주관기관의 지역산업(고용 및 생산액 등) 기여도 |
○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
-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·학, 산·연, 산·학·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(2점)
* 융·복합 산업분야의 관련 기업(기관)간 컨소시엄 구성사업 포함
-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시 우수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(2점)
-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% 이상인 경우(2점)
- 해당지역 TP, RIC,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의 장비를 임차(최근 6개월간 48회(시간)이상 사용실적)하거나, 입주한 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한 사업의 경우 및 수도권 기업이 해당지역으로 본사, 공장,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이거나, 수도권 기업 본사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(3점)
- 외국연구기관 또는 외국기업간 공동개발사업,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의 경우(2점)
-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(2점)
-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?박사인력을 채용할 경우(3점)
- 주관기관 소재지역 외에 타 광역권 연계과제는 평가시 우대가점 부여(2점)
* 예시1 : 주관기관이 부산(동남권), 참여기관이 광주(호남권)에 소재하는 경우 광역권 연계에 따른 가점 부여
* 예시2 : 주관기관이 대전(충청권), 참여기관이 충남(충청권)에 소재하는 경우 광역권 연계로 볼 수 없음
- 기타 「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(지식경제부 예규 제24호(‘10.8.11))」<별표6>의 우대기준에 해당할 경우
※ 사업별 우대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
○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감점함
- 연차평가 결과 “불성실 중단”, 최종평가 결과 “불성실 실패”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(3점)
-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 등)의 경우(2점)
-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(주관기관, 참여기관 등)의 경우(3점)
-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,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(3점)
○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-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(기관)
-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
-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%를 초과한 경우
*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% 이상,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% 이상이어야 함
-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
-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(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)
◦ 기업의 부도
◦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◦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◦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함)
◦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%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%이하,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,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인 경우
○ 기타 유의사항
-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
-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연구개발역량을 감안하되,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
- 선정된 과제는 과제추진 중 연차평가 결과 계속지원에 해당하더라도, 과제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% 이내에서 중단 될 수 있음
※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“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”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
※ 동 사업은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계획(‘08~’12)에 따라 ‘12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며, ’12년에는 신규과제 선정 없이 기존 과제에 대한 지원만 실시할 예정임
6. 관련 법령 및 규정
○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,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·시행령·시행규칙」,「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」 및 「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」,「지식경제 기술료 징수 및 사용?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」,「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」,「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」및「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」
Ⅱ |
「자유공모형」지원 |
1. 지원개요
○ 기업 주도의 핵심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하고,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되,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상환
2.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
※ 지역별 전략산업(특화분야)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
지역 |
전략산업(특화분야) |
경남 |
지식기반기계(고부가가치기계부품), 지능형홈(지능형홈기기 및 솔루션),로봇(제조용로봇),바이오(생물화학) |
부산 |
기계부품·소재(자동차, 조선기자재), 영상·IT(초정밀융합부품), 해양산업(해양바이오) |
울산 |
자동차(고기능성자동차부품) |
3. 지원내역
○ 예산규모 : 약 263억원
○ 지원규모 : 과제당 2억/년 이내
○ 지원기간 : 과제별 특성에 따라 2년 이내에서 지원
4. 신청자격
○ 주관기관
-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역에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)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(법인사업자에 한함)
* 예시 : 부산지역의 기계부품?소재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, 신청기업이 부산에 소재하여야 하고, 기계부품?소재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(참여?위탁기관은 제한 없음)
- 단,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, 경북지역으로 확대함
○ 참여기관
- 해당지역 및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지역 및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비영리연구기관, TP, 지역특화센터(법인), 지역혁신센터 등
○ 위탁기관
- 해당지역 및 타 지역(수도권 포함)에 소재하는 대학, 비영리연구기관, TP, 지역특화센터(법인), 지역혁신센터 등
※ 기관 및 기업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(사본)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
※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%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
5. 지원절차 및 일정
<지경부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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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지역평가단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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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지역평가단> |